만료된 여권, 이렇게 갱신하세요! (온라인/방문 신청 총정리)
만료된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간편하게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, 각각의 절차와 준비물을 숙지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1. 온라인 신청 (정부24)
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여권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● 신청 대상:
-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
- 만 18세 이상 성인
● 준비물:
- 공동인증서 (구 공인인증서)
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파일 (JPG 또는 JPEG 형식, 200KB 이하)
-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정보
● 신청 절차:
- 정부24 (www.gov.kr)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
- 검색창에 ‘여권 재발급’ 검색
- ‘여권 재발급 신청’ 서비스 선택 및 신청서 작성
- 여권 사진 파일 업로드
- 수수료 결제
- 여권 수령 기관 선택
● 유의사항:
- 온라인 신청 시,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선택한 시·군·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. (신분증 지참 필수)
-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제출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, 생애 최초 여권 신청자, 영문 성명 변경 희망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2. 방문 신청
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,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● 신청 장소:
- 전국 시·군·구청 민원실 내 여권 창구
● 준비물: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한 여권 등
- 여권용 사진 1매: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(배경 흰색, 3.5cm x 4.5cm)
- 기존 여권: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
- 여권 발급 신청서: 민원실에 비치
- 수수료: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
● 신청 절차:
- 가까운 시·군·구청 민원실 방문
-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
- 번호표 발급 및 대기
-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및 본인 확인 절차 진행
- 수수료 결제
- 접수증 수령
■ 여권 발급 수수료 및 소요 기간
● 수수료 (2025년 9월 기준)
- 위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.
● 소요 기간:
- 방문 신청: 근무일 기준 약 4~5일 소요 (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)
- 온라인 신청: 심사 및 제작 기간은 방문 신청과 유사하며, 수령기관에 여권이 도착하면 알림 메시지가 발송됩니다.
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여 넉넉한 시간을 두고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